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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안전관리책임자등에게 주어야 하는 권한과 예산의 구체적인 의미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92021-11-22
- 행정해석안전조치로서 2인 1조 작업의 산안법상 규정 여부산재예방정책과-30642021-06-25
- 행정해석승강기 작업에 따른 작업지휘자산업안전과-15732020-04-07
- 행정해석건강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정산을 퇴직급여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복지과-462015-01-06
- 행정해석위험성평가사 자격제도 운영 여부산재예방정책과-1192013-01-08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제23조제3항에 따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 3832012-01-27
- 행정해석사업 내 교육강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안전보건정책팀-14042005-02-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화물용승강기에 대한 방호조치 질의산안 68320-3302002-08-12
- 행정해석2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원·하도급업자 모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5582001-11-21
- 행정해석인건비, 개인 소유차량 유지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242001-10-31
- 행정해석도급인인 사업주 개념산안68320-2662001-06-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이동식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의한 자체검사 대상 기계·기구에 해당한다산안68320-2132000-03-13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다고 볼 때 업종 및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산안68320-3712000-01-01
- 행정해석하청업체 안전관리비 사용을 원청에서 강제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4162000-01-01
- 행정해석이미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체검사원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되므로 별도의 인증절차없이 자체검사를 행할 수 있다.산안68320-1241999-11-09
- 행정해석2명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무하는 보건관리자 2인을 채용하여야 한다.산보68307-1951999-03-10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별도 규정한 바가 없다면 수급업체간 협의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아닌 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등 선임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5811997-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