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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시공참여자가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고용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전문건설업체가 이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역할을 한 경우 전문 건설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6부해1021부노2822007-04-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근로자는 재직기간 중 5차례에 걸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초심유지중앙2021부해4282021-06-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가 수행한 공종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통지에 해당된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5812019-07-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약정에서 정한 계약만료 사유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거부의사를 통보한 것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통지라고 판정한 사례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기각경남2019부해632019-04-1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