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6-08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428
AI 분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근로자는 재직기간 중 5차례에 걸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입사할 당시 만61세로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55세 이상 근로자로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판단:
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근로자는 재직기간 중 5차례에 걸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입사할 당시 만61세로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55세 이상 근로자로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사용자와 근로자는 4년 7개월간 5차례에 걸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있는 점, 사업장의 현업직관리규정에 따르면 고령자 적합 직무인 현업직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근무연령 상한이 만70세인 점, 근로계약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내부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에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근로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근로자는 재직기간 중 5차례에 걸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입사할 당시 만61세로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55세 이상 근로자로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사용자와 근로자는 4년 7개월간 5차례에 걸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있는 점, 사업장의 현업직관리규정에 따르면 고령자 적합 직무인 현업직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근무연령 상한이 만70세인 점, 근로계약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내부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에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근로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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