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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노조지부장(비전임)에 대하여 담당업무 및 불법파업에 적극 참여?선동 등의 행위를 이유로 한 회사의 관련규정에 의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2001부노2412002-05-30비위행위
- 노동위분사 저지투쟁을 불법으로 벌이며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면 근로계약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중노위2001부해8102002-05-30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쟁의행위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가지고 단체협약 상의 징계위원회구성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채, 노동조합위원장을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해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중노위2001부해182001-04-02비위행위
- 노동위노동법 개정반대를 위한 파업한 행위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나 동태파악 등 노조의 비리를 파헤치도록 지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인정 (구제)중노위97부노491997-11-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
- 노동위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징계사유로 한 것은 정당하나, 견책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서 과하다중노위2010부해7042010-10-2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기사내용으로 공기업인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10부해604,중앙2010부노1472010-09-29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를 전후하여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하는 등의 발언을 한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기각중노위2007부해690/694,부노2192007-11-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원들의 업무거부에 대하여 노조위원장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나, 13차례의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성실한 교섭으로 일관한 것은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6부해136/부노302006-08-01비위행위
- 노동위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등 정리해고의 요건들을 갖추지 못했으며 해고자들이 모두 노조원들인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라는 사례기각중노위2002부노167및부해3942002-10-01경영상해고
- 노동위노조간부를 근무태만으로 징계를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0부해640,부노1682001-04-27비위행위
- 노동위노조간부의 "근무태만 행위"에 대하여 "정직 10일"의 징계를 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불성실하게 근무함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초심취소중노위2000부노1682001-04-2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