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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금속노조의 위장폐업 항의 및 총파업 관련 업무방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1에게 징역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5월, 피고인 3, 10에게 각 징역 10월, 피고인 4, 5, 6…2009고단229,247(병합),345(병합),432(병합),2009고정775(병합)-1(분리)2009-05-25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위원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은 자신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하자 전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인정 (구제)서울2020의결182020-09-14기타
- 노동위노동조합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위원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이 노동조합을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하자 이해관계인은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요구일인 2…인정 (구제)서울2020의결122020-06-23기타
- 노동위노동조합 가입거부 처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헌법 제33조제1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단결…인정 (구제)충남2024의결42024-09-27기타
- 노동위가.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근로자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및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단체협약…기각전북2020부해1052020-06-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노동조합의 조합원 117명 중 45명이 서명하여 3분의 1 이상이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지부장 불신임’을 회의에 부의할 사항으로 제시하여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한 점, ② 노동조합법에 따라 임원인 지부장의 해임(불…인정 (구제)경기2020의결122021-01-04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노조전임자로 새로이 지명·통보한 자에 대해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한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노종조합법상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일부인정강원2018부노322019-04-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1) 신청노조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200시간을 배분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2) 신청노조의 노조 사무실 및 사무실 비용 미제공 관련 시정신청은, …일부인정서울2024공정62024-05-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지부 규정 제38조(임원의 탄핵)제2항이 노동조합법 제18조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노동조합법 제18조제2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인정 (구제)인천2024의결32024-08-20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