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신청외 노동조합 1이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으며, 노동조합법은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을 통해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초심유지중앙2023부노502023-05-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시용기간 중 행해진 유보된 계약해지권 행사로서 근로자1은 교통사고 2건, 무정차 민원 1건, 근로자2는 교통사고 1건, 민원 1건 등…초심유지중앙2021부해5932021-07-12수습해고
- 노동위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한 회사의 근로자가 다른 노조에 가입하기 위해 현 소속 노조를 탈퇴하자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기각중노위98부해6521999-02-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에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탈퇴자에 대해 당연히 사업주에게 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기각중노위95부노1391995-12-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쟁의행위 돌입시기에 단순히 단체협약상 해석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을 표명한 문서발송은 지배·개입 의사를 가진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중노위ㅣ95부노1381995-11-17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