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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금제도를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도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38722022-12-07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권의 행사 주체법제처 14-03462014-08-21
- 행정해석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적용 관계고용차별개선과-9942014-05-16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 등 관련고용차별개선과-15922013-08-13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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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계약직근로자의 출산휴가 중 근로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69820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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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가 단체협약 등을 적용받지 못한 결과 발생한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11722013-06-19
- 행정해석촉탁직 채용에 관한 세부지침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등근로기준정책과-20912022-07-04
- 행정해석퇴직연금규약 변경시 의견청취 대상퇴직연금복지과-44802019-10-22
- 행정해석정규직과 계약직의 임금인상 적용방식 차이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432015-09-03
- 행정해석비영리사단법인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설정방법 등근로복지과-38472014-10-16
- 행정해석시니어인턴십 참여자가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고용차별개선과-99320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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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를 변경한 단체협약이 합리성을 잃어 노조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선 노사 합의는 무효라 볼 수 없다근로개선정책과-27282011-08-26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가능하며 무기계약근로자가 단시간근로의 고용형태라면 차별적 처우 금지 관련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비정규직대책팀-15822007-05-07
- 행정해석상여금 지급기일을 연기한 후 이를 삭감키로 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하다노사관계법제팀-559200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