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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를 횡령 등으로 고소한 내용에 대하여 대부분이 혐의 없음으로 인정되는 등 당사자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이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4272008-08-13횡령/배임
- 노동위고도의 신용 수준이 요구되는 금융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2차례에 걸친 고객 자금 편취, 수취 등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면직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1612008-05-23횡령/배임
- 노동위노조활동과 무관한 개인비리로 인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4부노91,2004부해4092005-04-06비위행위
- 노동위‘서울지사 사장집무실 무단점거’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견책처분을 행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6992008-11-17비위행위
- 노동위무단결근 3일 등 행위에 대한 제 규정 위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이를 이유로 징계 해고한 처분은 부당하다중노위2009부해2192009-05-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무단결근, 재고조사 불이행 및 잦은 음주 후 출근으로 객장관리 소홀 등을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5152008-09-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직속상사 등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 사실로 외국에 있는 대표이사 등에게 고충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 정직 1월의 징계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4부해6152005-02-1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 사유브로커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보상업무 경력이 있는 근로자들이 모친명의로 비닐하우스를 매입하고 허위의 농업손실보상금 및 생활대책용지 신청 서류 작성에 관여하였음이 확인되고 브로커들로부터 수수한 금품…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042020-10-1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한 화해조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302009-03-0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이 친·인척에게 저작권료가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묵인 등을 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처분을 한 것을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8822009-01-29횡령/배임
- 노동위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시간 단축 지시와 단체협약·임금협정서 준수 서약서 제출 지시 불응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5302008-09-18비위행위
- 노동위유용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주차관리원 업무의 특성상 주차요금 유용 행태가 장기간·상습적인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된다중노위2008부해612008-05-02횡령/배임
- 노동위인력관리규정에 저촉됨을 이유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07부노1672007-11-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조직개편, 인사이동, 승급시 마다 과거 합의서 이행을 빌미로 협박성 발언을 하여 조직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것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2004부해5532005-01-05비위행위
- 노동위해고사유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노조가입 혹은 노조결성을 막기 위해 해고한 것이 분명하다면 이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98부해3541998-10-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직발령을 한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다면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601998-04-28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