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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이 사건 캐디는 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근로자로 보여, 이 사건 사용자의 노조 탈퇴 강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노842009-07-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부장이 노조위원장 선거에 임박하여 노조원에게 현 노조위원장을 지지하는 전화를 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08부노1342008-10-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 가입대상 여부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 판단 없이 노조 탈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1부노182011-04-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직발령을 한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다면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601998-04-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법인과 매장은 형식적으로 경영지원계약을 맺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매장의 인사·노무관리, 회계, 영업, 시설관리 등을 법인에서 전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체로 판단되므로,…일부인정중앙2020부해17822021-02-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년 내 사고 3회 발생의 운전기사에 대한 예비기사 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인사발령(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전환)이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전환한 인사발령은 근로…기각경북2024부해282024-03-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필수유지업무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유지업무 근무자에 대한 연차휴가 및 교대근무 변경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중노위2010부노4622011-02-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와 근로자의 상호 폭행이 있었으나 사용자가 먼저 폭행을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그 양정에 있어 부당하다중노위2010부해6012010-09-30폭언/폭행
- 노동위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징계 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노272010-03-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실익이 없다중노위2009부노1832009-12-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한 화해조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302009-03-02비위행위
- 노동위규정된 기한내에 복직하지 않아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다소 불이익한 전보라도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중노위2009부해132009-02-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불법적인 쟁의행위를 기획·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하는 등의 사유로 해고,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5692008-12-09비위행위
- 노동위기업시설인 열차에 다수의 스티커를 무단 부착하고,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에 대하여 견책과 감봉1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5592008-10-02비위행위
- 노동위사업장의 규모가 영세하다는 사정만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4862008-09-04비위행위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 및 협의 없이 생활상 불이익을 주는 전직처분은 부당하고, 업무지시 내용과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징계는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3412008-07-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력관리규정에 저촉됨을 이유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07부노1672007-11-0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