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 2021-09-09
사건번호: 울산2021부해123
AI 분류
부당대기발령이 발생한 날로부터 제척기간 3월이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날은 2021. 4. 13.이고, 대기발령에 대해 재처분을 하였다거나 대기발령 처분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7. 14.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판단: 근로자가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날은 2021. 4. 13.이고, 대기발령에 대해 재처분을 하였다거나 대기발령 처분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7. 14.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부당대기발령이 발생한 날로부터 제척기간 3월이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날은 2021. 4. 13.이고, 대기발령에 대해 재처분을 하였다거나 대기발령 처분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7. 14.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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