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1-09-07
사건번호: 부산2021부해346
AI 분류
① 동료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도 2021. 4. 30.로 변경된 점, 사용자의 문서 위조 혐의가 확정되지 않는 점, 문서감정서만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요구 및 계약기간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2021. 4. 30.까지 근무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만료일은 2021. 4. 30.로 판단됨
② 근로계약 및 도급계약의 만료일이 2021. 4. 30.인 점, 2021. 3.부터 2021. 4. 30. 자로 도급계약 만료가 예정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였던 점,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는 용역 현장임이 명확하고, 근로자도 더는 해당 근무지에서는 근무할 수 없으리라 인지하였던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동료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도 2021. 4. 30.로 변경된 점, 사용자의 문서 위조 혐의가 확정되지 않는 점, 문서감정서만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요구 및 계약기간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2021. 4. 30.까지 근무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만료일은 2021. 4. 30.로 판단됨
② 근로계약 및 도급계약의 만료일이 2021. 4. 30.인
① 동료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도 2021. 4. 30.로 변경된 점, 사용자의 문서 위조 혐의가 확정되지 않는 점, 문서감정서만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단정 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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