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9-06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905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 계약갱신 취지의 규정이 있다는 점,
② 평가점수 70점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평가결과 54점으로 갱신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한 점,
② 직원평가표 및 평가항목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근무기간 중 폐프라이팬을 가져간 사실이 있고 방문 차량 입력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입사초기부터 입주민이나 동료 근로자와 갈등이 있었던 점,
④ 직원평가표를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평가가 객관성 및 공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 계약갱신 취지의 규정이 있다는 점,
② 평가점수 70점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평가결과 54점으로 갱신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한 점,
② 직원평가표 및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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