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0-02-07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3190
AI 분류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고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같이 근무하기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연구 사업의 특성을 알고 있다고 보이며, 사용자와 2008년에도 연구 사업을 준비하는 사무국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
②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연구 사업과 관련된 공고문,
판단:
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같이 근무하기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연구 사업의 특성을 알고 있다고 보이며, 사용자와 2008년에도 연구 사업을 준비하는 사무국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
②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연구 사업과 관련된 공고문, 사용자가 작성한 연구 사업과 관련된 문서에 해당 연구 사업의 기간이 적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됨.
나.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한 임용계약서 등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하에 갱신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의 자동갱신 조항이 없는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 연구계약교원 규정 등에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나 갱신절차나 요건에 대하여 따로 정한 것이 없고, 연구계약교원 규정과 사업단의 운영 규정 등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위 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인사권이 없는 사업단 임원의 확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고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같이 근무하기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연구 사업의 특성을 알고 있다고 보이며, 사용자와 2008년에도 연구 사업을 준비하는 사무국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
②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연구 사업과 관련된 공고문, 사용자가 작성한 연구 사업과 관련된 문서에 해당 연구 사업의 기간이 적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됨.
나.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한 임용계약서 등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하에 갱신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의 자동갱신 조항이 없는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 연구계약교원 규정 등에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나 갱신절차나 요건에 대하여 따로 정한 것이 없고, 연구계약교원 규정과 사업단의 운영 규정 등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위 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인사권이 없는 사업단 임원의 확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