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8-23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829
AI 분류
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모친은 근로자가 은행에 입사를 지원할 당시 외삼촌에게 근로자의 채용을 부탁하였고, 외삼촌이 은행 임직원에게 청탁한 결과로 근로자가 채용될 수 있었음이 확정된 판결문을 통해 사실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채용 청탁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외삼촌의 청탁 없이 은행에 합격하는 것은 불가능함이 확정된 판결을 통해 확인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의 합격은 다른 지원자의 탈락이라는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의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정채용청탁행위로 입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퇴직처분한 것은 해고사유로 정당하다.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법원의 판결문에 의해 핵심적인 사실관계인 채용청탁 여부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근로자가 소명 포기서를 제출하고, 인사협의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도 보장되어 해고 절차도 적법하다.
사용자가 부정채용청탁행위로 입사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퇴직처분한 것은 해고사유로 정당하고 해고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모친은 근로자가 은행에 입사를 지원할 당시 외삼촌에게 근로자의 채용을 부탁하였고, 외삼촌이 은행 임직원에게 청탁한 결과로 근로자가 채용될 수 있었음이 확정된 판결문을 통해 사실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채용 청탁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외삼촌의 청탁 없이 은행에 합격하는 것은 불가능함이 확정된 판결을 통해 확인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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