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1-08-19
사건번호: 인천2021부해348
AI 분류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사용자가 다른 직원을 구할 때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합의한 점, 합의해지의 조건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체할 직원을 채용할 때 성취되는 점, 사용자가 다른 직원을 채용하고 근로계약 종료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사용자가 다른 직원을 구할 때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합의한 점, 합의해지의 조건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체할 직원을 채용할 때 성취되는 점, 사용자가 다른 직원을 채용하고 근로계약 종료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합의해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다른 직원을 근로자의 업무에 투입시키고 근로자를 퇴사처리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사용자가 다른 직원을 구할 때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합의한 점, 합의해지의 조건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체할 직원을 채용할 때 성취되는 점, 사용자가 다른 직원을 채용하고 근로계약 종료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합의해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다른 직원을 근로자의 업무에 투입시키고 근로자를 퇴사처리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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