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8-19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807
AI 분류
사용자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 지를 통해 근로자의 출근을 독려하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이후 에도 여러 차례 출근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내용증명을 발 송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보낸 출근을 촉구하는 1차 내용증명을 수 령하고도 복직하지 아니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 복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급여산정기간에 급여 전액을 지급한 점, 사용자가 초심 판정일 당시에도 근로자의 복직이 가능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워 이 사건 구제 신청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또한, 2021. 7. 9.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한 이유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그 이후 근로자가 출근의사를 표시하는 다른 방 법들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진정한 출근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기에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 지를 통해 근로자의 출근을 독려하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이후 에도 여러 차례 출근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내용증명을 발 송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보낸 출근을 촉구하는 1차 내용증명을 수 령하고도 복직하지 아니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 복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급여산정기간에 급여 전액을 지급한 점, 사용자가 초심 판정일 당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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