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8-18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268
AI 분류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1. 3. 31.까지로 명시된 점,
② 근로자는 2021. 3. 25. 사용자가 “3월 말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말라.”라고 한 발언이 해고라고 주장하나, 이를 근로계약기간의 만료가 아닌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의 요건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2021. 1. 1.과 1. 13. 두 차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종료시점이 2021. 3. 31.로 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계약 갱신의 실태나 관행을 보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1. 3. 31.까지로 명시된 점,
② 근로자는 2021. 3. 25. 사용자가 “3월 말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말라.”라고 한 발언이 해고라고 주장하나, 이를 근로계약기간의 만료가 아닌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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