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8-10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215
AI 분류
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는 중 사용자와 아파트의 경비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① 근로계약서에 “전항의 근로계약 만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본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자동 종료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②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③ 근로계약이 3개월 단위로 2회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④ 경비용역업체 변경으로 인해 아파트와의 경비용역계약이 조기 종료됨을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는 중 사용자와 아파트의 경비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① 근로계약서에 “전항의 근로계약 만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본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자동 종료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② 근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