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8-09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1284
AI 분류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사용자가 2021. 3. 18. 근로자와의 면접에서 “금340만 원을 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라고 한 것은 합격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근로계약 청약(입사지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인사담당자가 2021. 3. 22. 근로자에게 “사람 구해졌다고 안 나오셔도 될 것 같다고 하시네요.”라는 보낸 문자메시지는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이고,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채용내정 취소의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서면 통지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사용자가 2021. 3. 18. 근로자와의 면접에서 “금340만 원을 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라고 한 것은 합격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근로계약 청약(입사지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인사담당자가 2021. 3. 22. 근로자에게 “사람 구해졌다고 안 나오셔도 될 것 같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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