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8-06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943
AI 분류
① 사용자는 마을버스 운행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근로자를 운전직으로 채용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2020. 4. 4.∼2021. 4. 3.까지 1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자동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 점,
④ 사용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배차할 수 없는 점,
⑤ 사용자는 2020. 11. 초순경 2020년도 보수교육의 일정 및 대상자 명단 등을 사내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무렵 근로자에게 비대면 온라인 교육방식에 관하여 안내하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주는 등 근로자가 보수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
⑥ 근로자는 서울 시내버스 운전직에 오랜 기간 종사하여온 자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교육이수 의무를 몰랐다고 볼 수 없는 점,
⑦ 비록 근로자가 뇌경색 발병으로 2020. 11. 26.∼2021. 1. 15. 휴직이었다고는 하나, 2020. 11. 17.부터 2020년도 보수교육을 예약하여 이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⑧ 사용자는 근로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교육기간 내에 확인할 방법이 없어, 기간 내에 교육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