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8-06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835
AI 분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직사유 존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의 주치의가 아닌 별도의 공신력 있는 2차 이상 병원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요구한 것은 합리적임,
② 근로자가 제출한 진단서에도 근로자의 휴직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③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진료과 의사들로 구성된 사용자의 교육위원회에서도 근로자의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④ 근로자는 1년간 요양휴직을 신청했고, 휴직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심사 없이 휴직 전의 직종에 당연 복직되는 것으로 보임,
⑤ 근로자의 징계 건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피해자들을 분리할 필요가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분리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던 사정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사용자가 휴직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복직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근로자의 복직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휴직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직사유 존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의 주치의가 아닌 별도의 공신력 있는 2차 이상 병원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요구한 것은 합리적임,
② 근로자가 제출한 진단서에도 근로자의 휴직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③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진료과 의사들로 구성된 사용자의 교육위원회에서도 근로자의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④ 근로자는 1년간 요양휴직을 신청했고, 휴직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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