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8-05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585
AI 분류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업장의 복무규정에 징계의결과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 등을 참석하게 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때 ‘대표 교사 심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징계의결를 하려고 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
판단:
① 사업장의 복무규정에 징계의결과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 등을 참석하게 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때 ‘대표 교사 심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징계의결를 하려고 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 등에게 2개월의 정직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동의하지 않자 단독으로 징계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한 점,
④ 근로자 대표가 근로자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더 이상 논의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징계여부를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업장의 복무규정에 징계의결과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 등을 참석하게 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때 ‘대표 교사 심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징계의결를 하려고 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 등에게 2개월의 정직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동의하지 않자 단독으로 징계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한 점,
④ 근로자 대표가 근로자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더 이상 논의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징계여부를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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