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7-30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148
AI 분류
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점,
② 달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본 사업이 계속되면 근로계약이 계속 연장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본 사업 계속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 것일 뿐, 처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나.
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 종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해당 사업은 특정 목적의 한시적 사업이므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사용자의 사업에 상시 필요한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에는 사용자의 2차 사업 참여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2차 사업 참여라는 조건이 성취된다면 본인의 근로계약도 2차 사업 기간까지로 연장될 수 있다는 내심의 기대를 할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2차 사업 참여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점,
② 달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본 사업이 계속되면 근로계약이 계속 연장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본 사업 계속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 것일 뿐, 처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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