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7-29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1159
AI 분류
근로자는 2021. 5. 17., 2021. 5. 21. 사용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배치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1. 5. 21. 14:30경 대표이사와 면담 이후 2021. 5. 22.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2021. 5. 22. 09:00경 송○○ 이사에게 “집 계약서, 보건증 원본,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기까지 사용자에게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하거나 해고의 부당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현재도 회사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송○○ 이사와 갈등 관계에 있던 근로자가 원한다면 배송업무로 배치전환이 가능하였다고 심문회의 시 진술한 점,
④ 송○○ 이사 및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맥락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한 서류의 용도가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2021. 5. 17. 송○○ 이사와 면담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근로관계 종료일자를 2021. 5. 31.까지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1. 5. 17., 2021. 5. 21. 사용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배치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1. 5. 21. 14:30경 대표이사와 면담 이후 2021. 5. 22.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2021. 5. 22. 09:00경 송○○ 이사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