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7-28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125
AI 분류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1. 6. 23. 자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음,
②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의 다툼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원직복직에 앞서 근로자의 선이행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므로 선이행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판단: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1. 6. 23. 자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음,
②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의 다툼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원직복직에 앞서 근로자의 선이행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므로 선이행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복직을 원하고 있어 근로자가 원한다면 원직복직이 가능하였다고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다툴 구제이익이 없음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1. 6. 23. 자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음,
②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의 다툼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원직복직에 앞서 근로자의 선이행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므로 선이행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복직을 원하고 있어 근로자가 원한다면 원직복직이 가능하였다고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다툴 구제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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