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7-28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127
AI 분류
인사발령은 센터의 조직개편에 다른 인사관리의 필요성에 의해 센터에 종사하는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행한 것으로 근로자를 제재하기 위한 징계로 볼 수 없으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직급이 2급에서 3급으로 강등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①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경영지원실이 센터의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지원팀으로 바뀌어 근로자의 직책이 실장에서 선임팀장으로 변경될 수도 있으나, 직책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근로자의 직급까지 당연히 변경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
② 센터의 조직개편으로 홍보업무가 추가되어 근로자가 담당하여야 하는 업무량이 더 증가되었음에도 근로자의 직급을 강등시키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는 명확한 설명을 못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급이 강등되어야 하는 사유에 대하여 센터의 조직개편 이외에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의 제시는 물론 그에 따른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는 최근 3년 동안 자발적으로 직급을 변경한 근로자를 제외하고 직책의 변경 또는 조직개편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강등시킨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
조직개편을 이유로 근로자의 직급을 2급에서 3급으로 강등하여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발령은 센터의 조직개편에 다른 인사관리의 필요성에 의해 센터에 종사하는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행한 것으로 근로자를 제재하기 위한 징계로 볼 수 없으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직급이 2급에서 3급으로 강등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①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경영지원실이 센터의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지원팀으로 바뀌어 근로자의 직책이 실장에서 선임팀장으로 변경될 수도 있으나, 직책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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