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1-07-27
사건번호: 부산2021부해267
AI 분류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사립학교법과 부산시교육청 기간제교원 운영지침에 기간제교사의 임용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계약 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점,
③ 근로계약 갱신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재계약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합리적 거절사유 존재 여부
① 부산시교육청 기간제교원 운영지침에 상치교사 임용 불가 원칙이 규정되어 있고 부산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지침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ㆍ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법인 설립목적 등으로 볼때 사용자는 교육기관으로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자격표시과목 일치 교사를 임용하는 것이 학생들에 대한 의무인 점,
③ 정규직 교사 2명이 2021학년도 통합사회 과목 시수를 나누어 담당하기로 최종 결정되어 사회과 과목을 담당할 교사가 부족하지 않아 부산시교육청 기간제교원 운영지침상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과 임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사립학교법과 부산시교육청 기간제교원 운영지침에 기간제교사의 임용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계약 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점,
③ 근로계약 갱신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재계약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합리적 거절사유 존재 여부
① 부산시교육청 기간제교원 운영지침에 상치교사 임용 불가 원칙이 규정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사립학교법과 부산시교육청 기간제교원 운영지침에 기간제교사의 임용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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