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7-27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111
AI 분류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파면)를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절차상 흠결이 있었음을 인정함,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심 신청에 대해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근로자에게 보낸 회신서에 해고(파면)의 징계사유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판단: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파면)를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절차상 흠결이 있었음을 인정함,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심 신청에 대해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근로자에게 보낸 회신서에 해고(파면)의 징계사유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해고사유를 전혀 명시하지 않은 '
①'항의 해고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파면)를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절차상 흠결이 있었음을 인정함,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심 신청에 대해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근로자에게 보낸 회신서에 해고(파면)의 징계사유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해고사유를 전혀 명시하지 않은 '
①'항의 해고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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