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0-02-05
사건번호: 충남2019의결11
AI 분류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대상이 소멸하여 각하한 사례
쟁점: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에 규정한 대의원 선출방식에 관한 법령 내용을 노동조합의 규약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시정명령 대상이라는 의견이다.
판단: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에 규정한 대의원 선출방식에 관한 법령 내용을 노동조합의 규약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시정명령 대상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의 의결 이전에 노동조합에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대상에 대해 이미 시정을 완료하였으므로 더는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다.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대상이 소멸하여 각하한 사례
판단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에 규정한 대의원 선출방식에 관한 법령 내용을 노동조합의 규약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시정명령 대상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의 의결 이전에 노동조합에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대상에 대해 이미 시정을 완료하였으므로 더는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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