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7-26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1179
AI 분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근로계약을 갱신했었다.
판단: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근로계약을 갱신했었다.”라고 한 진술과 실제 2018. 1. 1.부터 2021.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14명 중 1명과 9회, 1명과 7회, 1명과 6회, 2명과 5회, 1명과 4회, 1명과 3회, 3명과 2회, 2명과 1회, 2명과 1회 각각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2012. 6. 1.부터 2021. 5. 31.까지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3명의 근로기간이 각각 3년, 6년, 4년 9개월에 이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사용자는 근무평가표에 민원 발생과 관련한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에 대한 민원제기와 관련한 사용자의 주장 중 일부는 평가기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제기에도 2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으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근로계약을 갱신했었다.”라고 한 진술과 실제 2018. 1. 1.부터 2021.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14명 중 1명과 9회, 1명과 7회, 1명과 6회, 2명과 5회, 1명과 4회, 1명과 3회, 3명과 2회, 2명과 1회, 2명과 1회 각각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2012. 6. 1.부터 2021. 5. 31.까지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3명의 근로기간이 각각 3년, 6년, 4년 9개월에 이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사용자는 근무평가표에 민원 발생과 관련한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에 대한 민원제기와 관련한 사용자의 주장 중 일부는 평가기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제기에도 2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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