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7-22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633
AI 분류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각하로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에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신청취지대로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받았으나 금전보상명령 금액이 적게 산정되었다면서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바, 동 재심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규정된
판단: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에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신청취지대로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받았으나 금전보상명령 금액이 적게 산정되었다면서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바, 동 재심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규정된 기간(초심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을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이 타당하다.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각하로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에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신청취지대로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받았으나 금전보상명령 금액이 적게 산정되었다면서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바, 동 재심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규정된 기간(초심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을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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