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1-07-21
사건번호: 충남2021부해228
AI 분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1차 강직 처분에 대한 구제명령이 확정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 명령은 상담팀장이 아닌 일반상담원으로의 강직 처분과 동일하다며 원직복직이 아님을 주장하였고,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판단:
① 1차 강직 처분에 대한 구제명령이 확정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 명령은 상담팀장이 아닌 일반상담원으로의 강직 처분과 동일하다며 원직복직이 아님을 주장하였고,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은 1차 강직 처분에 대한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황에 해당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1차 강직 처분에 대한 구제명령이 확정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 명령은 상담팀장이 아닌 일반상담원으로의 강직 처분과 동일하다며 원직복직이 아님을 주장하였고,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은 1차 강직 처분에 대한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황에 해당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