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7-19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048
AI 분류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종료 시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2020. 3. 1.부터 3회에 걸쳐 갱신된 점,
③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ㆍ계속적인 업무인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0. 9. 근로자와의 근로기간을 갱신하였을 당시 갱신여부 판단을 위한 근무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근로자의 근무평가서에 불합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취업규칙 등에 갱신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기준선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정 등을 볼 때 근무평가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설사 근무평가 결과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주된 근거라 하더라도, 평가항목에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는 무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합리적이며 공정한 평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근무평가 결과 등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종료 시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2020. 3. 1.부터 3회에 걸쳐 갱신된 점,
③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ㆍ계속적인 업무인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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