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7-15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029
AI 분류
휴직연장거부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휴직연장 신청을 거부한 것은 기존 근로계약관계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일 뿐,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② 휴직연장거부로 인해 근로자에게 임금, 승진, 승급 등과 관련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③ 외부감사업무
판단:
① 근로자의 휴직연장 신청을 거부한 것은 기존 근로계약관계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일 뿐,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② 휴직연장거부로 인해 근로자에게 임금, 승진, 승급 등과 관련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③ 외부감사업무 수행은 근로자의 업무 외적인 사익일 뿐이므로 휴직연장거부로 인해 외부감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진 것이 그 자체로 근로계약의 위반이라거나 신분상ㆍ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이익의 사정들은 휴직연장거부에 따라 발생하는 사실상의 결과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상을 종합하면 휴직연장거부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음
휴직연장거부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의 휴직연장 신청을 거부한 것은 기존 근로계약관계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일 뿐,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② 휴직연장거부로 인해 근로자에게 임금, 승진, 승급 등과 관련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③ 외부감사업무 수행은 근로자의 업무 외적인 사익일 뿐이므로 휴직연장거부로 인해 외부감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진 것이 그 자체로 근로계약의 위반이라거나 신분상ㆍ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이익의 사정들은 휴직연장거부에 따라 발생하는 사실상의 결과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상을 종합하면 휴직연장거부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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