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7-13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1016
AI 분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제55조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판단: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제55조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징계위원회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징계혐의에 대해 충실한 조사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징계에 앞서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혐의를 알려주지 않음은 물론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도 통지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소명기회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징계를 결정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제55조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징계위원회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징계혐의에 대해 충실한 조사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징계에 앞서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혐의를 알려주지 않음은 물론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도 통지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소명기회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징계를 결정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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