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7-13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001
AI 분류
① 사업장 근무표에 의하면, 근로자가 해고되기 전 1개월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3명이고, 가동 일수 30일 중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일수는 22일임,
② 사용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들은 각각 독립된 가맹점으로 이들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업장 근무표에 의하면, 근로자가 해고되기 전 1개월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3명이고, 가동 일수 30일 중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일수는 22일임,
② 사용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들은 각각 독립된 가맹점으로 이들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음.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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