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6-29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646
AI 분류
가. 당사자적격은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은 사용자2에게 경비업무에 대해 용역을 준 자로서 근로자들과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2는 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되어 사용자1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들과도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채용한 것으로 당사자 간 처분문서인 계약서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당사자적격이 있는 사용자이다. 또한 사용자3에 대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고용승계기대권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1. 2. 28.까지, 근무장소를 특정하였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사용자2의 아파트의 경비용역계약이 2021. 2. 28. 자로 종료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은 사용자2의 경비용역 계약이 해지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이 몇 차례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당사자적격이 있는 사용자는 사용자2이고,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적격은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은 사용자2에게 경비업무에 대해 용역을 준 자로서 근로자들과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2는 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되어 사용자1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들과도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채용한 것으로 당사자 간 처분문서인 계약서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당사자적격이 있는 사용자이다. 또한 사용자3에 대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고용승계기대권은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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