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6-24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483
AI 분류
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기간 등의 다툼으로 근로자가 복직한 후 3개월이 경과한 2020. 5. 28.에 소급하여 2020. 3. 6.부터 2020. 12. 31.까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정년은 만 60세이며, 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퇴사)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퇴직일자를 2020. 12. 31. 기준으로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은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였고, 근로자는 2021. 4. 15.부터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기나 강박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⑥ 근로자가 2020. 12. 31.자로 자신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기간 등의 다툼으로 근로자가 복직한 후 3개월이 경과한 2020. 5. 28.에 소급하여 2020. 3. 6.부터 2020. 12. 31.까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정년은 만 60세이며, 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퇴사)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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