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6-24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912
AI 분류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일은 입사일로부터 한 달 후인 ‘2021. 1. 31.’로 명시하였고, 근로계약서의 “계약 갱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일은 입사일로부터 한 달 후인 ‘2021. 1. 31.’로 명시하였고, 근로계약서의 “계약 갱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조항에 근로자는 자필로 서명하였다. 또한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사용자가 실제로 평가점수 50점 기준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한 사실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근로자는 50점에 미달하는 낮은 평가점수를 받았고, 근로자와 함께 2021. 1. 1. 입사하였다가 2021. 1. 31. 기간 만료된 다른 두 명의 근로자도 각각 50점에 미달하는 평가점수를 받았다. 근무평정표의 평가항목이 대부분 정성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평가자의 주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를 비롯한 사용자 소속 근로자 7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평가한 사실을 비추어 평가항목이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합리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일은 입사일로부터 한 달 후인 ‘2021. 1. 31.’로 명시하였고, 근로계약서의 “계약 갱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조항에 근로자는 자필로 서명하였다. 또한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사용자가 실제로 평가점수 50점 기준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한 사실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근로자는 50점에 미달하는 낮은 평가점수를 받았고, 근로자와 함께 2021. 1. 1. 입사하였다가 2021. 1. 31. 기간 만료된 다른 두 명의 근로자도 각각 50점에 미달하는 평가점수를 받았다. 근무평정표의 평가항목이 대부분 정성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평가자의 주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를 비롯한 사용자 소속 근로자 7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평가한 사실을 비추어 평가항목이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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