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1-06-22
사건번호: 전남2021부해166
AI 분류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 등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 등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2021. 3. 1. 근로자에게 2021. 4. 2. 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2021. 4. 1.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④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확인되지 않고, 이후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정만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 등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2021. 3. 1. 근로자에게 2021. 4. 2. 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2021. 4. 1.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④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확인되지 않고, 이후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정만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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