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6-17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824
AI 분류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정보과학교육원 교·강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이 규정 제6조는 “초빙교수는 1년 이내로 하고 1년 단위 평가에 의하여 재임용할 수 있으나 재임용은 1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11년간 10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③ 근로자는 상시·계속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합리적 거절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매년 체결한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을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사용자는 2021년 초빙교수 임용 시 심사위원 4명의 점수를 합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초빙교수를 임용하였고, 그 평가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은 확인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정보과학교육원 교·강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이 규정 제6조는 “초빙교수는 1년 이내로 하고 1년 단위 평가에 의하여 재임용할 수 있으나 재임용은 1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11년간 10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③ 근로자는 상시·계속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합리적 거절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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