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6-15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809
AI 분류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을 각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위원회는 2021. 6. 4.과 6. 8.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답장이 없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음,
③ 근로자는 권리구제 대리인을 선임하였으나 권리구제 대리인과 연락이 되지 않음,
④ 담당 조사관이 근로자에게 수차례 전화하는 등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근로자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가 구제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2회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을 각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위원회는 2021. 6. 4.과 6. 8.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답장이 없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음,
③ 근로자는 권리구제 대리인을 선임하였으나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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