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6-14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446
AI 분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이전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지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판단: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이전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지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년간 근무를 보장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 또한 없으므로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이전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지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년간 근무를 보장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 또한 없으므로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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