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6-10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431
AI 분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관계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절차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나 재고용 의무 관련 규정이 없는 점,
② 2020. 2. 개정된 ‘전임지도자 위촉 및 수당지급 규정’은 2021년부터 채용된 전임지도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근로자는 적어도 2020.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절차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나 재고용 의무 관련 규정이 없는 점,
② 2020. 2. 개정된 ‘전임지도자 위촉 및 수당지급 규정’은 2021년부터 채용된 전임지도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근로자는 적어도 2020. 11.에는 기존 추천제에서 공개채용으로의 변경에 대해 알고 있었으므로 공개채용으로의 변경 후에도 자신은 여전히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장기근속수당이나 퇴직금 관련 규정이 1년 이상의 계속 근로를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관계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절차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나 재고용 의무 관련 규정이 없는 점,
② 2020. 2. 개정된 ‘전임지도자 위촉 및 수당지급 규정’은 2021년부터 채용된 전임지도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근로자는 적어도 2020. 11.에는 기존 추천제에서 공개채용으로의 변경에 대해 알고 있었으므로 공개채용으로의 변경 후에도 자신은 여전히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장기근속수당이나 퇴직금 관련 규정이 1년 이상의 계속 근로를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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