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1-06-08
사건번호: 인천2021부해203
AI 분류
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는 ‘계약기간 종료 후 필요 시 계속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이라고 명시된 점,
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등에서도 계약갱신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2가지 제보 및 관련한 사유들의 존재만으로 근로자의 자질과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내담자 만족도 설문조사는 미응답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며 사용자가 일부 부정 평가만을 평가근거로 제시하고 있어 재계약 심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업무실적의 내용 중 근로자가 통제 불가능한 실적이 존재하고 기동상담 실적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을 제한받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 거절의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는 ‘계약기간 종료 후 필요 시 계속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이라고 명시된 점,
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등에서도 계약갱신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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