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6-07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573
AI 분류
가. 근로자가 기존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이 사건은 심판 대상이 달라 구제이익이 있음
나.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정한 규정이 없는 점,
③ 특정 프로젝트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고용이 근로계약기간과 무관하게 프로젝트 종료 시까지 당연히 보장된다고 볼 근거나 관행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이미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을 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기대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기존의 구제신청과 심판 대상이 달라 구제이익이 있으나,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존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이 사건은 심판 대상이 달라 구제이익이 있음
나.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정한 규정이 없는 점,
③ 특정 프로젝트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고용이 근로계약기간과 무관하게 프로젝트 종료 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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