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6-01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377
AI 분류
① 사용자의 정원 외 인력 운영 관련 내부문서, 채용기간 1년이 명시된 채용공고, 근로자의 소속 부서 및 담당 업무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간호부의 중환자실 병원감염관리를 위한 한시적인 인력수요에 따라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채용한 것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 1년을 명시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당연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병원의 계약직(기간제)근로자 규정도 계약기간을 통상 1년으로 정하면서 2년 한도의 근로계약 갱신을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와 사용자의 내부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의 기준이나 요건, 절차 등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가능성을 언급한 사정은 없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시적 인력으로서 1년간 채용한다는 설명을 하였으나 근로자의 부탁으로 타 업무의 근무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가 기회를 부여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정원 외 인력 운영 관련 내부문서, 채용기간 1년이 명시된 채용공고, 근로자의 소속 부서 및 담당 업무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간호부의 중환자실 병원감염관리를 위한 한시적인 인력수요에 따라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채용한 것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 1년을 명시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당연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병원의 계약직(기간제)근로자 규정도 계약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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