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1-05-31
사건번호: 인천2021공정3
AI 분류
가.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① 사용자는 소수노조가 사무실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무실 제공 기준을 수립한 점,
② 일부 노동조합은 기준에 미달함에도 계속해서 사무실을 제공받고 있고 사용자도 사실상 사무실의 회수가 어려우며 소요되는 시간의 예측도 어렵다고 인정하므로 차별이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점,
③ 신청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사무실 제공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교대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① 교대노조는 사무실 제공에 대한 단체협약의 이행을 촉구한 점,
② 사용자는 사무실 제공 기준을 수립하면서 교대노조와도 협의하지 않은 점,
③ 시정신청 당시는 사무실 제공 기준이 수립되기 전으로 교대노조는 신청 노동조합이 사무실 제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있어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교대노조는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① 사용자는 소수노조가 사무실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무실 제공 기준을 수립한 점,
② 일부 노동조합은 기준에 미달함에도 계속해서 사무실을 제공받고 있고 사용자도 사실상 사무실의 회수가 어려우며 소요되는 시간의 예측도 어렵다고 인정하므로 차별이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점,
③ 신청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사무실 제공
가.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① 사용자는 소수노조가 사무실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무실 제공 기준을 수립한 점,
②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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