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1-05-28
사건번호: 전남2021부해123
AI 분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 등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2021. 1. 22. 근로자에게
판단: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 등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2021. 1. 22. 근로자에게 2021. 2. 28.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확인한 점,
④ 근로자는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채용되었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관행이 확인되지 않으며,근로자가 입사 후 사용자와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정만으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 등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2021. 1. 22. 근로자에게 2021. 2. 28.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확인한 점,
④ 근로자는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채용되었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관행이 확인되지 않으며,근로자가 입사 후 사용자와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정만으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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