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5-18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562
AI 분류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으로 복직명령서를 받고도 출근을 하지 않은 채, 복직 명령의 진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② 사용자는 2021. 4. 26.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 일부를 지급하였음,
③ 근로자에게 기지급된 퇴직금 정산 문제 등이 남아
판단:
① 근로자는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으로 복직명령서를 받고도 출근을 하지 않은 채, 복직 명령의 진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② 사용자는 2021. 4. 26.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 일부를 지급하였음,
③ 근로자에게 기지급된 퇴직금 정산 문제 등이 남아 있으므로, 임금상당액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다툴 구제이익이 없음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으로 복직명령서를 받고도 출근을 하지 않은 채, 복직 명령의 진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② 사용자는 2021. 4. 26.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 일부를 지급하였음,
③ 근로자에게 기지급된 퇴직금 정산 문제 등이 남아 있으므로, 임금상당액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다툴 구제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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